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7일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745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미 2016년 5월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당시 재판부가 관련 법률 조항이 표현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발견 및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명시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방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 적발 및 상시 신고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해당 시행령에 명확시 서술되지 않았다는 것. 변호인 측은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다"라고 항변했다.

이번 재판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크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음란물 규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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