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제추행하고 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최 모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은 또 “사진도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반면 양예원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다. 피고인의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씨는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심각한 고통을 겪오 잇다.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양씨가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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