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BMW가 국내에서 판매된 BMW  미니 쿠퍼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 총 1265대다.

문제가 된 부품은 휘발유에서 방출되는 증발가스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화조절밸브(PCV)다. BMW코리아는 이들 차량에 2014년 최초 인증 당시보다 내구성이 약한 PCV를 사용했음에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해당 차종의 PCV 결함 건수가 증가하면서 BMW 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통해 밝혀졌다.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의 지난해 4분기 PCV  결함 건수와 결함률이 각각 57건, 4.5%였다. 결함 건수가 늘어나면서  BMW코리아는 지난 6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PCV 부품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난 것.

환경부는 지난 10월 해당 차량의  PCV를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승인해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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