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전두환 전 대통령(87)과 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 씨(48)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소명절차를 거친 뒤 개인 5021명과 법인 2136개 업체가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자산이 공매로 강제 처분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최 씨는 변호사 시절, 재판 청탁의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00억원가량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며 미납 세금 규모는 총 5조2,44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전담팀을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1조7,01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한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을  출국금지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이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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