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범인도피 교사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최 전 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가 확인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가족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 도피에 도움을 준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은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사장은 논란이 일자 지난 달 27일 농어촌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두익 기자
ikmen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