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방부는 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참석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 △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영농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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