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코리아]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8,845명, 체납액은 2,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3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이고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이날 명단 공개 결과 국민연금은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업장이 6곳에 이르렀다. 1억원이상 5억원 미만 체납 사업장은 131곳이다. 건강보험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람과 사업장은 115건이다. 5억원 이상 체납자는 없다. 고용·산재보험 중 2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장은 3곳으로 나타났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납부능력을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