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에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 ▲통진당 지위 확인 소송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회의에 참석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사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난 10월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임종헌 차장의 상급자로 재판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으나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스폰서 판사 사건 등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스폰서 판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징계하지 않았고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