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태가 결국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검찰에 고발하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거래소는 이후 삼성바이오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는 20영업일(내달 31일) 이내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기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 측은 이번 거래소 결정에 대해 “거래소가 기심위서 상폐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심위가 당사를 상장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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