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창호법 발의를 이끈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형량이 약화됐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재석한 의원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윤씨의 친구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 비해 최소 형량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 당초 윤씨 친구들은 최소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5년→3년으로 최소 형량이 줄어들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창호법 발의를 이끈 윤씨 친구 김민진씨는 지난 2일 <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윤창호법 발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직접 법사위 소속 의원을 만났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자를 고의적인 살인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 어쨌든 실수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인식을 바꾸고자 윤창호법을 발의한 것인데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씨 친구들이 최소 형량 5년을 고집했던 이유는 음주운전은 곧 살인과 같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김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단순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살인과 동일한 범죄’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윤창호법 취지를 설명하며 “거기에 윤창호법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창호법은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형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벌이 약화됐고, 수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씨의 아버지 기현씨는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믿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본 윤씨 친구들은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음주운전이 근절되면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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