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자가 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식약처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치료 목적의 대마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 승인 등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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