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영학은 피해자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다. 또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선교화 가능성이 없고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일”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피의자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 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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