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 합숙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2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달 열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경우 대체복무의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런 요인 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해 기간은 36개월·27개월,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 등 복수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대체복무자들은 수감자용 취사나 물품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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