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질주해 택시기사 친 BMW차량.<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해공항 진입도로서 40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BMW 차량 운전자가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 수형자와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승무원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영상이 SNS 등에 퍼지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김씨는 현재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피의자는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두 딸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한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그러나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에는 사고에 비해 형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올라왔다. 누리꾼 중 자신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sohy***님은 "저는 김해공항 BMW 차량 사고 피해자의 딸이다. 친형제들은 사고가 일어난 후 보름인 23일에 합의를 했다. 저는 재판을 한번도 빠짐없이 갔다. 아빠의 사고를 당담하신 재판장님이 저희 탄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읽으시고 그에 따라 재판을 했다. 저는 이번 사고에 금고 2년이라는 선고가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큰아빠가 저희들 몰래 입방적으로 합의를 해주어서 집행유예로 바로 나올 줄 알고 걱정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현명하시게 금고 2년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