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일간베스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최근 일베 사이트에는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 잇달아 올라왔다. 게시물 중에는 노출이 심한 사진이 포함된데다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들어 있어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과 회원들의 접속기록 등을 비교분석한 뒤 용의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일베에는 경찰 수사를 비웃는 듯한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이라고 무조건 우겨라.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해도 무혐의다"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전해라. 증거 없이는 절대 기소 못한다"는 등 경찰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 청원은 22일 오후 2시 기준 15만명이 넘게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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