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2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택배노동자 총파업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택배 총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과 연말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택배 대란마저 우려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은 21일부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두 해에 걸쳐 3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했고, 올해는 허브물류센터에서만 석달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지금도 택배 노동자들은 처참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짜노동 분류작업으로 인해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냉난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서브터미널로 인해 겨울에는 혹한을, 여름엔 폭염과 피부병을 견뎌야 한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CJ대한통운이 노동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본사(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행태로 택배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지만 본사는 이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중 택배를 분류하는 7시간은 무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보전을 주장했다.

택배연대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해 안전한 작업장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본사가 택배기사들을 직접 채용한 게 아니라 대리점이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교섭할 권한이 없다.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택배연대노조와 개별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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