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GS칼텍스가 최근 국내외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GS칼텍스 등 국내 3개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샀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미국 법무부 차관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주한미군을 상대로 10년 이상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이들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 달러(92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입찰 공모 과정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1억5400만 달러(1745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부과했다. 업체별 민사 배상 규모는 SK에너지 9038만 달러(1024억 원), GS칼텍스 5750만 달러(651억 원), 한진트랜스포테이션 618만 달러(70억 원)다.

앞서 GS칼텍스는 국내에서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남해선박예선업체를 보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적발됐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GS칼텍스가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예선업체를 2009년 11월 허위로 등록한 뒤 최근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특혜를 제공한 GS칼텍스 전본부장 D씨(64) ‧전 수송팀장 E씨(53), B업체 대표이사 F씨(64)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GS칼텍스가 199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위장 자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유·액화가스류·제철원료·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GS칼텍스 경영진은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터여서 더더욱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다. 2013년부터 GS칼텍스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허진수 회장은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공언은 공염불이 됐다. 앞에서는 윤리경영을 외치고 뒤에서는 불법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허 회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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