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기로 결의하면서, 탄핵절차의 실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탄핵 절차는 현행 헌법 65조에 규정돼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동참해야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절차와 법관 탄핵절차의 차이점은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서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탄핵 대상인 법관들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헌재에서 심리 끝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탄핵심판이 끝나면 해당 법관은 파면되는데, 이 때문에 여타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정상적인 퇴직이 아니라 탄핵을 당해 공직을 떠나게 될 경우, 5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되며 퇴직연금도 줄어든다.

법관 탄핵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3대2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송기헌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평화당도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분위기가 강하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탄핵을 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종철 대변인은 법관회의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향후 각 정당 간의 논의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법관회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129석)만으로도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3분의 1을 초과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회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0석)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의 의석을 더해도 총 148석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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