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도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회의 시작 후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3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약 3시간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참석한 법관대표 105인 중 과반수인 53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43명, 기권은 9명이었다.

법관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격렬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국민들에게 사법농단 의혹 자정을 위한 사법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정치적 행위라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사법부가 탄핵을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소추 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것은 법관회의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관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채택되지 않았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한편 법관회의는 의견서를 수렴해 20일 오전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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