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민갑룡 경찰청장이 ‘혜경궁 김씨’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지목한 수사 결과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쳤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결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의 보충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경찰이 아내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데 대해 민 청장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그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에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카스)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카스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비슷한 시간대에 이 지사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의 사례, 2016년 7월 중순 경기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결론을 내고 해당 계정이 김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