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모씨의 아버지(왼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CCTV 화면 분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법무부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맡은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주 동안 김성수에 대해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상처는 당초 30여 곳으로 알려졌으나 80여 곳으로 확인돼 범행의 잔혹성을 더하고 있다. 이 또한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성수 동생도 공범이라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도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CCTV와 부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동생을 공범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흉기를 꺼내서 팔도 아니고 목을 찌르는데 살인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동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김씨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CCTV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성수 동생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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