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 피해를 고려한다면 상폐는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삼성그룹 승계작업까지 연관된 사안인 만큼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거래정지를 명령했다. 한국거래소 또한 이날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결과 의결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삼성바이오의 상폐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급등한 것도 결국 분식회계로 판결나더라도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김용법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16개 회사가 상장 실질 심사 제도 심사 대상이었다. 최근까지 그 16개 회사 중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상장 실질심사 이후 상폐를 면하고 거래가 재개된 사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9월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심사 끝에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해 10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거래가 중단된 지 1년 3개월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채현주 당시 한국거래소 공시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했고 채권단과 협의도 이행해 상장폐지보다는 개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상장폐지가 가져올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업계는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에 22조원에 이르는데다 소액주주 보유 지분이 약 21.5%에 이른다는 점에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와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는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하면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대우조선은 그 이전에 상장된 역사가 길다”며 “(삼성바이오는) 분식의 결과로 상장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4조 5천억의 분식을 걷어내고 재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자본잠식이고 당시 상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며 “시장을 위해서 투자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보다 더 큰 대의와 공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시총이 22조원이라지만 삼성물산·삼성전자 지분을 제외하면 유통주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청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고려해 상폐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당하지 않는다면 돈 앞에 법도 무용하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심사로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다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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