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5천800만원이 든 돈가방을 주워 꿀꺽 하려던 자영업자가 경찰 추적 6일만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모(32)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손가방을 발견했다. 손가방에는 현금 5천800만원 들어 있었다. 손가방의 주인은 임모(51)씨로 은행에서 볼 일을 보고 나온 뒤 자신의 자동차 지붕 위에 잠시 올려둔 채 깜빡 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지붕 위에 얹혀 있던 가방은 얼마 안가 도로 위에 떨어졌고, 마침 부근을 지나던 이 씨가 발견한 것.

가방 안을 들여다본 이씨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씨는 주위를 둘러본 뒤 재빨리 가방을 챙겨 달아났다. 점유이탈횡령죄가 적용되는 순간이었다.


뒤늦게 돈가방을 분실한 사실을 깨달은 임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가방이 떨어진 주변의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6일만에 이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돈가방을 순순히 경찰에 돌려줬다. 다행히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가방 채 보관하고 있었던 것. 하지만 경찰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이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씨로선 돈 한 푼 못 써보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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