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 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를 마친 후 열린 브리핑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선위 판단에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에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 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방안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 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하였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추어 외부 평가 기관에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재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2012~2014년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이 났다. 김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동결을 과실로 판단했다”며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의 결론은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조치안과 대체로 동일하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감리 조치안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며,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당분간 중단되며, 한국거래소는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3년간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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