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에게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 간병 등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해명을 했으나 ‘유체 이탈식 해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자숙 모드로 돌아섰다. 이후 이 의원은 윤창호씨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윤씨 친구들과 ‘윤창호법’에 대해 토의하고, 지난 9일 윤씨가 끝내 사망하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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