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중구청 본관에서 열린 화재대피 완강기 교육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완강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7명이 사망한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층 일용직 노동자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의 부실한 화재대비 시설이 피해가 확산된 원인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종로 화재도 완강기 사용법 몰라 피해 커

이번 화재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것은 화재가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3층 출입구 인근 방안에서 화재가 시작되면서 유일한 통로인 계단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 피난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수단인 완강기의 경우 아무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완강기는 응급상황 시 탈출도구로 쓰기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한 장치로, 지지대와 감속기, 로프 등으로 구성돼있다.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의 피난로가 불길에 막히면 완강기의 로프에 몸을 묶고 체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 감속기가 설치돼 체중에 상관없이 초당 70~100cm의 느린 속도로 하강할 수 있어 부상의 위험도 적다.

<자료=국민안전처>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및 공동 주택의 3~10층에는 의무적으로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설치가 간편한 만큼 완강기를 선택하는 건물주의 비율이 높다. 2013년 기준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약 80% 수준이다.

하지만 줄 하나에 의지하는 탈출도구인 만큼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추락사를 야기할 위험도 있다. 문제는 완강기 사용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것. 특히 고시원 등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의 경우 완강기 사용법 숙지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지만 고시원 주민들 중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의정부 화재 참사 때도 완강기 탈출 한명 뿐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완강기를 통해 집 밖으로 나가려던 60대가 8층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5명의 사망자와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에서도 완강기를 사용해 대피한 주민은 단 한 명뿐이었다.

완강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지난달 학생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완강기함에 사용법이 부착돼있지만, 일반 국민이 사용교육을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도 완강기 사용법이 수록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완강기를 사용하기 부적합한 창문의 예. <사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설령 사용법을 알고 있더라도 완강기가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돼있다면 탈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완강기가 설치된 창문이 너무 높거나 좁은 곳에 설치돼있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거나, 아예 두꺼운 통유리로 된 고정창에 설치해 유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연구팀이 지난 2008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367건 중 부적합한 창문 및 설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194건으로 전체의 52.4%에 해당했다.

◇화재시 손쉬운 피난기구, 국가 차원 개발해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고정창 건물이나 창문의 일부만 앞으로 열리는 구조의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유리창을 깨고 완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이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화재시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에 대한 개발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이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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