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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국회 교육위원회가 '박용진 3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대가 거센데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맞물려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

교육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3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 여기에 한유총이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박용진 3법 수정요구안'의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유총이 '박용진 3법'을 극력 반대하는 까닭은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비리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시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한유총은 정치권을 상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방문해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 공문을 전달했다. 한유총은 공문에서 “유치원이 정치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박용진 3법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존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억지 논리로 유치원 비리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본질은 외면하고 재산 증식에만 관심이 있는 유치원이 있는 한 그 피해는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시간을 끌수록 한유총만 도와주는 셈이 된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도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들은 혈세 전용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원아모집을 거부하는 등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300명은 전국 4,220개 사립유치원 소유자와 50만3,000여 원아들 중 누구를 대변할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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