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갑질을 제발 막아 달라는 호소 글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왔다.

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마트24 편의점 대기업 회사 살인적인 갑질 제발 막아주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최승연씨로 지난 6일 편의점 본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 물건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60대 편의점주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 씨는 “늦은 나이에 노후걱정 때문에 편의점을 하게 됐다. 이마트에서 (1일) 예상매출 150-200만원 (월) 4.500-6.000만원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계약서를 2017년 9월 썼는데 실제 1일 매출 63만원, 월매출 1.890만원으로 매월 490만원이상 적자로 편의점 운영이 불가능 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우리는 이마트에 크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이마트는 우리한테 위약금으로 2.550만원을 청구했으며 편의점 개점비용과 적자손실금 전액등 (2억이상)을 저한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1년 정도를 방치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렸고 경제파탄까지 당해서 어쩔 수 없이 2018년 8월 영업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팔고남은 재고들은 유통기한 때문에 날마다 많은 제품들이 버려졌고 임대료, 전기요금 연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의 분함과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말았다”며 “오죽했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화를..(했겠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이마트의 살인적인 갑질을 세상에 많이 알려서 회사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막고 싶었는데 겨우 자막으로 (3군데) 마트, 편의점식으로 정확하지도 않는 보도를 보면서 항의했더니 방송국 답변은 이마트 회사가 항의할까 봐라고... 언론사들도 대기업회사가 무서워서 제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를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힘없는 약자가 대기업회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늙은 편의점 점주가 죽을 각오로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이마트 편의점 회사 살인적인 갑질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용달차로 천안에서 실고 간 이마트 편의점 제품들을 불 질러 버렸다”며 “방화범으로 경찰서에 체포되고 유치장까지 기자들이 찾아왔었는데 방송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이마트는 전혀 남의 일처럼 모른 채 하고 있다. 또 다시 힘없는 약자는 깊은 상처만 남겼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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