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내부문서를 공개하면서, 삼성그룹 윗선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만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향후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내부문건, 이재용 부회장에 사전 인지 여부 관건

지난 7일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핵심은 삼성바이오 측의 해명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그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공동투자자인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뿐이라고 설명해왔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1조900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바이오젠으로 넘어갈 것이라 우려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미룬 걸 알고 있었으면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연기를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젠 콜옵션을 1조8000억원 상당의 부채로 계상할 경우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 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내부문건에는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바이오는 2조6000억원, 삼성전자는 1조2000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문제는 지분법 평가를 하려면 중대한 지배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핑계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 중 일부에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자체평가액(3조원)과 시장평가액(8조원)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을 우려해 회계법인과의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당시 삼성물산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굳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도 합병으로 인한 당장의 손실보다 삼성바이오 지분을 합병 삼성물산이 취득하면서 얻게 될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국민연금을 속인 셈이 된다.

◇ 이재용 대법원 판결 앞두고 불리, 전망도

결국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것은, 제일모직 가치를 5조원 이상 부풀려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이번 문건을 통해 제시된 핵심 의혹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승계작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윗선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내부문건 공개가 삼성그룹 핵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부회장으로서는 내부문건 공개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같은 혐의를 두고 유죄를 받은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 여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당시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 부회장이 청탁할 사안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바이오가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날 당시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뜻이 된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단 근거가 사라지는 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재감리와 관련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빠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요구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증선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감행하며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하다. 박용진 의원의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공개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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