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의 페이스북 갈무리

[이코리아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의 '만신창이가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조덕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이가 없네. 요즘 새삼 느끼는 거지만 세상 살다보면 별별 종류의 인간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일말의 양심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라며 반민정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그는 “반민정 씨가 일단의 호위무사들인 공대위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용은 자신으로 인해 영화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성폭력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고 영화 출연 계약서에 폭행과 노출신에 대해 살피게 됐다며 흐뭇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판결 후 영화계 내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계약서 작성시 노출, 폭력 등에 대한 언급을 명시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 반민정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사실을 심각하게 오인하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출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단지 반민정씨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생겼지 않나? 그래서 혹시 모진 사람 만나서 문제가 될까봐 자기보호 차원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살피고 이것저것 단서조항들을 자꾸 넣게 된 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 촬영하러 왔다가 범죄자 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란 말이다"라며 "그리고 영화계 오랜 관행인 성범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원래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관행이란 말이냐. 불합리하고 추악한 일들이 영화계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면 많은 피해사실들이 줄을 이었을 거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조덕제는 "(반민정이) 그러면서 자신을 캐스팅하지 않는다고 공대위까지 동원해서 영화계에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냥 웃음이 나온다. 캐스팅 되려면 오디션을 열심히 봐라. 공대위 거느리고 다니다보니 자신이 톱배우인줄 아나보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지난 9월 선고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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