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전북은행에 직원 횡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의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은행 익산 모 지점에서 금고에 보관해둔 현금 5000만원이 통째로 사라졌다. 범인은 해당 지점 점장으로 밝혀졌다. 지점장이 횡령한 돈은 은행의 시재금이었다.
 
문제는 전북은행 경영진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전북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금고 출납담당 직원과 지점장 등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범인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으로 휴가를 가기 전날 쇼핑백에 시재금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확인하고 은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지점장이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에도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고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개년 시중은행 횡령 유용 사고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행에서 2억5300만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지방은행 중 횡령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북은행이 유일했다. 지난해 초 전북은행 군산대 지점 내 출납담당 여직원과 청원경찰이 짜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있던 시재금을 빼돌린 사건이었다. 전북은행은 사고금액 전액을 회수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 했다. 전북은행은 또 경찰에 알리지 않고 은행 돈을 빼돌린 여직원과 청원경찰을 면직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었다.

횡령 사고에 대한 전북은행의 이런 결정은 경영진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고 경영자인 김한 JB금융지주회장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 회장이 횡령 사고를 보고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쉬쉬하며 사건을 축소할 경우 동일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코리아> 취재 결과 김한 회장은 해당 사고 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점장 횡령 건에 대해) 회장님께 보고가 들어갔다”며 “내부적으로 파악하다 보니 대처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보고 후 김한 회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묻자 전북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더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회장님 말씀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이런 설명은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돼 김 회장의 인식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의뢰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지 전북은행처럼 면직으로 끝낼 경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사고 전문가의 지적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주사와 전북은행은 경영과 인사가 분리돼 있다. 지주사 회장은 은행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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