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배우 반민정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화 촬영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진행된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반민정은 “그동안 상대배우의 ‘직접적인 성폭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느라 다른 언급은 가급적 피해 왔다”며 “그동안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건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지인들까지 동원해 만든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법적 싸움까지 하느라 만신창이가 됐다. 그래서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일부를 말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2015년 4월, 사건이 있던 이후,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저는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도 “촬영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그들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바빴으며, 피해자인 저를 압박했고, 촬영일정도 바꾸거나 알려주지 않으며 지속적인 고통을 안겼다”고 이를 견딜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밝힌 반민정은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며 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 구성원이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사법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를 끌어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민정은 "그럼에도 제 사건과 관련해 영화계에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민정은 또 "연기자들 역시 상대배우와 연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연기·애드리브’를 핑계로 상대 배우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배우의 기본이다. 영화계 내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대배우 조덕제를 고소했다. 40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지난 9월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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