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의 원심을 깨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6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100건이 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대부분은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한 청원자는 “국민의 4대 의무에 객관적 판단도 되지 않는 사유로 의무보다 선택(군에 가지 않는 병역거부자의 선택)을, 국가에서 인정해 버리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을 바꿔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양심적인데,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냐”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진짜 양심을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 도 올라오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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