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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일 당직에서 사퇴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이 의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남 청담공원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이 의원이 ‘윤창호 법’ 발의에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인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이 발의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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