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삼성전자는 49주년 창립기념일인 지난 1일 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중재해온 조정위원회가 낸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7년 3월 기흥공장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촉발된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해법을 찾게 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중재 내용이 담긴 2차 조정안(중재판정서)를 보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약속한 데로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하며 이른 시일 안에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의 내용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안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 세 가지다. 조정위원회는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준공일인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협력업체 재직·퇴직자 전원이다. 

피해 보상대상 질병 또한 기존 26종에서 46종으로 확대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난소암과 유방암은 각각 최대 7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유산의 경우 1회당 100만원, 사산은 1회당 30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측은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이달부터 빠르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07년 3월 백혈병 분쟁이 불거진 후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유족 등과 대립하다가 2015년 9월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자체 보상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130여 명에게 220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달 10일까지 보상업무 위탁 기관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안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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