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 '세금 폭탄' 논란을 빚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정부 및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정안은 일단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증세기준을 조정하면 지금까지는 중산층 기준으로 총급여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수 부족액 3000억원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건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세법개정안 재검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구간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줄어들 세원부족분은 "고소득자, 자영업자의 세액 탈루를 강화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세율구간을 재조정해 고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게 하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금보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최고세율을 38%에서 40% 정도로 높이고, 최고세율 과표구간도 3억원이 아니라 2억원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재조정해 1억 이상 고소득자 공제율을 없애면 최고세율이 2.2%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공제율 500만원 이하 70%(현행 8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40%(현행 5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5%(현행 15%), 4500만원 초과(5%)~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로 축소한 바 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과표구간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을 올린다고 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누가 이해하겠냐"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다"며 "증세없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현행 총급여 3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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