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지난달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지적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일 음주단속 적발된 것에 대해 “전부 사실이고 제 잘못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원래 출퇴근을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 한다"며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364명이라는 큰 피해가 있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