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2개월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31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처해지는 조치다.

대전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어제 오후 조건부로 작업중지를 내렸다. 추가 물류 입고는 금지했지만, 의약품과 음식물 등 기존에 쌓인 물류는 소비자 불편이 우려돼 출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쌓인 물류의 출고가 완료되면 대전 CJ대한통운 허브 물류센터는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에 감독관이 나가 있으며 특별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노동청은하청업체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씨(57)가 몰던 트레일러가 작업 중인 B씨(33)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30일 오후 6시 숨졌다.

B씨는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로 택배 상차 작업 마무리 후 컨테이너 문을 닫는 과정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였다. 경찰은 A씨가 후진을 하다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8월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다 감전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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