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박근혜 정부 시절 45.6%에 달했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문재인 정부에는 28.3%로 급감했고, 집회·시위법 위반 기소율 역시 48.3%에서 35.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일반교통방해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6.2%에 달했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은 2014년 28.0% 2015년 38.6% 2016년 48.7%로 박근혜 정부 때의 일반교통방해죄 평균 기소율은 45.6%를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30.2%에서 2018년 24.6%로 줄어 평균 28.3%를 기록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에 견줘봤을 때,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집회·시위법 위반 기소율이 감소한 점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할 때 제약을 덜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집회·시위법 위반 기소율은 48.3%였던 반면, 2017년부터 현재(2018년 9월)까지의 기소율은 35.6%로 내려갔다. 심지어 올해 집회시위법 위반 기소율이 21.0%로 급감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에는 검경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집회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라며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과 집회·시위법 위반 기소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시위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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