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닌텐도의 DLC 환불 정책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LC는 Downloadable Content의 약자로,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 및 추가 콘텐츠를 말한다.

최근 게임 커뮤니티 루리웹에 “닌텐도 이샵 환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한글이 지원된다는 표기가 있는 게임을 DLC로 구매했다. 하지만 게임을 실행해보니 한글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글쓴이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닌텐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글쓴이는 궁여지책으로 결제에 사용한 수단인 페이팔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결과 글쓴이는 페이팔을 통해 결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닌텐도는 환불과 동시에 글쓴이의 e숍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는 “애초에 한글을 지원한다는 표기가 없었다면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당하게 환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닌텐도의 과실인데 (e숍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계정을 정지시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글을 읽은 커뮤니티의 회원들도 대부분 글쓴이의 사정에 공감했다. 이들은 “하자 있는 상품을 받은 건데 환불도 겨우 받고 계정 정지까지 당해 억울하겠다”, “닌텐도는 유저를 속여놓고 블랙컨슈머 취급하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피해자가 빌기까지 해야 하나. 갑질 당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현재 닌텐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DLC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글쓴이의 사례처럼 구매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오류가 있더라도, 콘텐츠를 다운받은 순간 ‘최종 거래’로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환불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닌텐도의 환불 정책은 지난 2월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NCC)는 스팀, 오리진, 배틀넷, 유플레이, PS 스토어, Xbox 스토어, 닌텐도 e숍의 환불 정책을 조사해 발표했다. NCC는 “좋은 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게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환불해 주는 것”이라며 “현재 이러한 제도를 갖춘 플랫폼은 스팀과 오리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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