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신협중앙회가 자산운용사에 5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갑질 펀드이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금감원 검사를 촉구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AIP자산운용(구 FG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하고 이행을 압박했다. 펀드를 타 운용사로 이관할 경우 AIP자산운용측은 계약에 따라 향후 발생할 확정 수수료 수익 53억원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펀드이관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측은 펀드이관 사유로 펀드 운용인력 1인의 퇴사와 배당사고를 이유로 들었는데, 해당 펀드 부운용역의 퇴사는 4월 13일이나, 신협측의 펀드이관 내부결제는 이보다 빠른 11일에 이뤄졌다. 운용인력 변경 전에 운용인력 변경을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한 것이다. 신협은 과거 운용인력 교체를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한 사례가 전혀 없다. 

특히, 신협중앙회가 이학영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는 펀드 운용인력 교체는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어, 스스로 AIP자산운용 펀드이관을 요청한 사유를 부정하고 있다.

신협측이 주장하는 배당사고는 1/4분기 배당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인데, 자산운용사측은 추가배당을 선지급한 것이어서 자산운용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신협측은 금전상의 손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6월과 9월 두 차례의 배당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는 펀드이관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장치가 없었다. 신협중앙회의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상 집합투자 계약, 해지 등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펀드이관의 경우에는 내규상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는 펀드이관과 관련하여 내규에 의사결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협중앙회의 펀드이관 결정 절차도 문제다. 신협중앙회로서는 1725억원 규모의 펀드(신협 투자분 463억 원)를 관리할 운용사를 새로이 선정하는 것이고, ‘乙’의 입장인 자산운용사에게는 향후 53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장과 팀장이 해당부서에 새로 부임한지 8영업일 만에 부장 전결로 펀드이관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산운용사와의 협의, 법률자문, 내부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

펀드변경 대상 운용사 선정도 문제다. 신협은 해당 펀드를 ‘라살자산운용’으로 변경할 것으로 결정했는데, 라살자산운용은 2년전에도 AIP자산운용(당시 FG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2개(2,174억 원 규모)를 이관해간 일이 있다. 당시 일방적으로 펀드이관을 결정했던 교원공제회는 이번 펀드이관 결정에도 수익자로서 관여해 있다. 

라살자산운용은 2년전 펀드이관으로 수수료 47억원 상당을 챙겼고, 올해 신협측의 펀드이관 요청이 이행되면 53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다. 신협중앙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AIP자산운용에는 100억원의 손실이, 라살자산운용은 100억원의 이득이 생기는 셈이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의 일방적인 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본시장법상의 미비점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188조는 펀드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등의 하위규정이 전혀 없어 변경 조건 및 기준, 절차, 손해배상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학영 의원은 “신협중앙회의 펀드이관 갑질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깨드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이관의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협중앙회 및 교원공제회의 내부통제와 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 점검에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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