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8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따르면 김 회장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도화엔지니어링이 4대강 공사를 수주했던 2009년 시점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며 허위 회계자료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대부분이 공사 수주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대형 건설사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GS건설과 대우건설 등에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추가로 비자금을 전달받은 건설사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부터 '비자금을 조성했나' 'GS건설과 대우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에 로비한 사실이 있나' 등의 질문에 좀처럼 입을 열지 않다가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2009년 4대강 공사 설계를 수주하면서 토목 엔지니어링 업계 1위로 떠오른 업체로 '4대강 최대 수혜업체'로 거론됐다.

지난해 1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고 50억원의 미납 세금을 납부해 탈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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