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실 자료 제공

[이코리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2014~2018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SPC)에 4조1,758억원의 선박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산업은행은 현대글로비스, SK해운, 현대상선, 대한해운 등 대기업(실제소유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출한 금액이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글로비스는 마샬군도에서 6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약 1,2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한해운은 파나마에 1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약 4,5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파산 선고된 한진해운도 과거 파나마에 28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산업은행에서 8,600억원의 선박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 현대앨엔지해운은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1% 전후인 0.77% ~ 1.78%로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아무리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이 대출해준 선박투자회사의 국적을 보면, 실소유자가 외국기업인 2개 선박투자회사 국적이 노르웨이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조세회피처 위험 국가에 설립되었다.   

산업은행은 이러한 대출방식은 전형적인 ‘선박금융’의 한 형태라고 하지만, 다수 해운사나 항공사들이 국가 간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러한 선박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불법 조세회피의 5대 우범거래유형 중 하나로 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은닉을 지적한 바 있고,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산업은행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출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적 금융관행이라고 넘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선박회사나 항공사로부터 받은 선박·항공기 사용료 등을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선박·비행기를 구입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내야하지만, 조세회피처에서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 산업은행이 이러한 행태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국세청, 관세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 및 해외재산 은닉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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