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ESS(에너지저장장치) 특례 제도가 대기업에게는 '꿀팁'인 반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ESS를 설치한 기업 319곳이 특례할인제도를 통해 총 519억 376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았다. 이중 61.3%인 318억원이 대기업에 돌아갔다. LG화학(70억 원), 고려아연(54억 원), 현대중공업(40억 원), 삼성SDI, 13억원) 등 대기업 49곳이 할인 혜택을 받은 것. 중견기업 66곳도 125억 원(24.2%)의 할인 혜택을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48곳, 28억 5900만 원(5.5%)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ESS특례제도는 ICT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요금 할인 적용 근거를 살펴보면, 경부하시간에 ESS를 충전하는 전력량만큼의 전력량요금 할인과 ESS에 충전한 전력을 최대부하시간대에 방전한 양만큼 기본요금에 할인이 이뤄진다. 대기업들은 경부하시간대의 값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이중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런 잇점 때문에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들의 수와 할인 규모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 기준 ESS 특례할인 적용 사업장은 6곳에 불과했으나 2016년 55곳, 2017년 12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할인액은 3년 사이 15배 가량 증가했다.

ESS특례할인 제도의 맹점에 대해 이훈 의원은 “기업들이 ESS를 설치하고 경부하시간대의 전력사용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경부하시간에도 첨두부하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력구입비용의 토대가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한전의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ESS충전 등으로 한전의 전력도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약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들만 쓰는 ESS 때문에 ESS를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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