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실 자료 제공

[이코리아]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내국인은 총 2천345명이며 채권액은 총 4천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164억원(총 채권액의 4%)에 그쳤고 나머지 4천217억원은 회수 불능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법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간 채무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뒤 이민이라는 합법 수단을 통해 먹튀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 중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 규모는 총 578억1천400만원이었으며 1인 최고 채무액은 118억6천만원에 달했다. 모두 먹튀가 의심하는 사례들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뒤 고의로 이민을 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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