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실 자료 제공

[이코리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었으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월~8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 · 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어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 · 법인 44건)으로 1채당 975만원의 취득세 감면,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 · 법인 8건)으로 1채당 629만원 취득세 감면,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 · 법인 23건)으로 1채당 473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8,071건의 주택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1906건(개인 1892건 · 법인 14건)으로 1채당 691만원의 취득세 감면,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 · 법인 1건)으로 1채당 466만원의 취득세 감면,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 · 법인 3건)으로 1채당 544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는 강남4구와 마용성에 집중됐으며 종로구는 29건(개인 28건 · 법인 1건), 노원구는 60건(개인 53건 ·법인 7건)으로 저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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