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실 자료 제공

[이코리아] 하이패스 차량이 도로공사 구간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오갈 때 통신에러가 발생하면서 통행요금 중복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하이패스 오류발생 현황’자료 분석 결과, 2015년 대비 2018년 8월 현재 통행요금 과징수 사례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고속도로 구간과 민자 고속도로 구간을 오갈 때에는 이동거리만큼만 요금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일부 하이패스 단말기가 두 구간의 환승지점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부과하지 않아도 될 환승구간 진입요금을 추가로 징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통신교신 지연과 단말기 충전상태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술결함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잘못 부과된 금액은 2015년 1615만원(2129건)에서 2018년 8월 기준 1억4236만원(2만 988건)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으로는 8.8배, 건수로는 9.9배에 달했다. 또 건당 평균 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올해 환불금액은 2736만원으로 과징수 금액의 19.2%에 불과했다. 

현재는 고객이 과징수 사실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청해야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불처리된다. 고객 요청이 없으면 도로공사가 꿀꺽한 셈이 되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 달 중으로 환불대상 고객에게 안내문자와 우편 발송예정 방침이지만, 과징수 집계 프로그램이 도입된 2015년 2월 이후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하이패스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 이유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고객들에게 초과 과금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도로공사 측의 안이한 대응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초과 과금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묵혀왔던 만큼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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