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허가제품으로 둔갑시켜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 온 축산물가공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미담F&C'대표 송모씨(55)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송모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차린 뒤 갈비탕, 해장국 등 12개 품목을 제조해 설렁탕 가맹점(박존옥천마설렁탕) 30여곳에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송모씨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허가받은 업체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3년간 시가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소 등뼈를 원료로 '우거지해장국'을 제조해 가맹점에 납품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무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및 가맹점 납품 제품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