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비공개 사진촬영회' 사건을 폭로한 양예원(24·오른쪽)씨가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왼쪽)와 함께 5일 오전 열린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노출사진 유포와 성추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법원에 출석한 양예원은 2015년 8월29일 피고인이 촬영 중 신체 주요 부위와 밀착된 속옷을 들추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등록금을 벌려고 하루에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부족해 촬영회에 나갔다"며 "지금 스물다섯살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라고 한다. 이런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이후 사진촬영에 응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행위를 용서했다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모집책인 A씨 측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촬영을 직접 요구하고 고맙다라는 말까지 했다."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공개리에 이뤄졌다. 양예원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승인했다.  양예원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양예원 씨가 공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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