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과다청구한 전기요금이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4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2,62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 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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